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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 독립을 미루거나, 자취 생활을 시작해도 매달 지출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전세자금 보증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희망의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1차 모집은 공급 물량도 많고 입지 조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조건부터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보증금 정보까지 하나하나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 인기 있는 이유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임대 정책 중에서도 특히 실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일반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 도심이나 역세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은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한 신축 건물 위주입니다. 또한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에도 유리합니다. 보증금은 서울시의 무이자 지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어,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
- 교통 편리한 역세권 중심 입지
- 서울시 매입 신축 주택 위주 공급
- 청년유형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무이자 보증금 지원 제도 운영
2. 청약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직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SH공사 청약 시스템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유형, 희망 단지, 소득 정보 등을 기입하며, 입력 후 최종 제출하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청약 결과는 5월 9일에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며, 이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9일이며, 계약은 9월 15일부터 17일, 입주는 10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4월 21일 ~ 23일
- 접수방법: SH청약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5월 19일 ~ 21일
- 당첨자 발표: 8월 29일
- 계약/입주: 9월~10월 예정(단지별 상이)
청년안심주택 청약 신청하러 가기 (SH인터넷청약시스템)
3.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충족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4,317,797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은 6,024,703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803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1순위 자격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 연령: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431만원 이하 등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1순위 우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2025년 월 소득 기준표 (100% 이하 기준):
- 1인 가구: 4,317,797원 이하
- 2인 가구: 6,024,703원 이하
- 3인 가구: 7,626,973원 이하
- 4인 가구: 8,578,088원 이하
4. 공급 물량 및 면적, 가격 정보
2025년 1차 모집에서는 총 1,485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신규공급이 1,356세대, 재공급이 129세대입니다. 단지별 공급면적은 다양하며, 주거전용 기준으로는 약 5평(16㎡)부터 15평(49㎡) 이상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도곡동 ‘더써밋타워’는 전용 5.5평(18㎡)형 보증금 421만원, 월세 18만 6천원부터 시작하며, 노원구 광운대역 ‘다움하우스’는 전용 5.5평(18㎡)형 기준 보증금 234만원, 월세 10만 3천원 수준입니다. 가장 넓은 평형으로는 약 15평(49㎡)형도 있으며, 월세는 40~6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지마다 난방 방식, 층수, 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SH청약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자팸플릿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 1,485세대 공급 (신규 1,356 / 재공급 129)
- 면적: 약 5평~15평형
- 월세: 10만원대~60만원대 다양
- 보증금: 200만원대~900만원대 수준
- 단지별 조건 확인 필수
4-1. 신규공급 주요 단지 일부 목록
- 도곡 더써밋타워 (강남구 도곡동)
- 광운대역 다움하우스 (노원구 월계동)
-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용산구 갈월동)
- 어반허브 서울 스테이션 (용산구 서계동)
- 메트로움 지밸리 퍼스트 (관악구 신림동)
- 세이지움 상봉 (중랑구 상봉동)
- 에드가 개봉/휘경/상계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 라봄 성동 (성동구 마장동)
- 도무스 서초 (서초구 서초동)
- 재공급 단지 목록(일부 발췌):
-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 (서대문구 충정로3가)
- 와이엔타워 (노원구 공릉동)
- 잠실센트럴파크 (송파구 잠실동)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노원구 공릉동)
- 홍대 크리원 (마포구 상수동)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관악구 신림동)
- 도림브라보 (영등포구 도림동)
- 리스트강남 (강남구 논현동)
5. 보증금 지원 제도 안내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확정 후 SH공사 또는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보증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보통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덕분에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도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입주 확정 후 계약 단계에서 자세히 안내됩니다.
- 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4,500만원
- 지원 방식: 무이자 대출 (서울시 부담)
- 신청 시점: 입주 확정 후 계약 단계
- 접수처: SH공사 또는 주거안심센터
-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등본 등
6. 청년안심주택 재계약 조건 및 거주 가능 기간
6-1. 청년 계층
- 기본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가능 횟수: 최대 4회 (총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조건:
-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 유지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의 변경(타인 전대 등)이나 규정 위반이 없어야 함
- 주의사항: 입주 중 혼인할 경우, 신혼부부 유형으로 전환하여 새로 계약해야 하며, 그 시점부터 신혼 유형의 거주 가능 기간이 적용됩니다.
6-2. 신혼부부Ⅰ유형
- 기본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가능 횟수: 최대 9회 (총 20년 거주 가능)
- 특이사항: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추가 거주 가능
6-3. 신혼부부Ⅱ유형
- 기본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가능 횟수: 최대 4회
- 무자녀 가구: 최대 10년
- 자녀 1명 이상 가구: 최대 14년
- 소득 기준 상향 허용폭이 큼 (최대 200%까지 허용)
- 자산 초과 시 재계약 불가
6-4. 재계약 시 유의사항
- 소득이 기준보다 많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 자체가 제한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입주자격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는 관계 법령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명의 집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명의로 주택이 없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소유 주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만 19세 이상이면 재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 심사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A3. 계약 체결 이후인 2025년 10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별 하자 점검이나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Q4. 청년안심주택은 몇 년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A4. 청년 유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 유형은 자녀 유무에 따라 10~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갱신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자격 유지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서울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거 안정성, 저렴한 비용, 신축 건물의 장점까지 모두 갖춘 청년안심주택은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2025년 1차 모집은 공급 규모가 크고, 다양한 평형이 포함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청약 일정에 맞춰 지원해보세요. SH공사 청약홈페이지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